"환자에 진료비 부당징수"...의료기관 환불금 감소
- 최은택
- 2017-06-09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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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9억5900만원...5년새 절반이하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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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부당 징수한 진료비 환불금이 매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진료비 환불금 부담도 있지만 사회적 비난 등을 염려해 의료기관이 방어적으로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계산됐는 지 확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령에는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등'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는 '진료비 확인요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특히 백혈병환자들이 임의비급여 논란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진료비 확인신청서를 접수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다.

환불결정 건수는 7247건, 환불금액은 19억5900만원이었다. 접수건수는 2012년 2만4103건에서 2013년 2만4843건, 2014년 2만7176건으로 늘었다가, 2015년 2만1261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환불금은 2012년이 45억4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13년 30억5400원, 2014년 27억1500만원, 2015년 21억9700만원 등으로 매년 눈에 띠게 줄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 내부 진료비 확인부서에서 비급여 징수행태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잘 이뤄진 영향"이라면서 "진료비 확인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실제 진료비 확인부서에서 민원 발생건수가 많은 의사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등 사전관리에 힘을 쏟고 있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6억700만원,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2억5200만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1억470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7600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7000만원,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1600만원, 기타(착오청구, 계산착오) 800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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