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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약국 임금 부담 커진다

  • 강신국
  • 2024-12-23 15:47:30
  • 대법 판결에 경영계·사업주 등 비상...근로자는 환영
  • 전병옥 팜택스 공인노무사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임금부터 적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 약국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무약사, 직원 등은 대법 판례가 급여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약국장과는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병옥 팜택스 공인노무사는 23일 "이 판결은 종전 판례가 제시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다"고 분석했다.

전 노무사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봤다"며 "즉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즉 재직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소정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약국에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에게 설과 추석에 각각 60만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했다면 지급 기준일 기준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된다면 이번 판례 이전에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난 이번 판례에 따르면 매월 평균 지급액은 10만원이 되고,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시급은 약 479원이 추가된다.(10만원÷209시간). 간혹 약국의 경우 만근을 조건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예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성과급도 인사고과 기준으로 가장 높은 등급이 기본급의 150%가 지급되고, 가장 낮은 등급은 50%가 지급된다면 기본급의 50%는 최소 지급분이 되므로 해당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산입된다.

전 노무사는 "이번 법리변경으로 인해 늘어나게 되는 통상임금의 적용은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기준으로 변경해 그 파급효과의 확대를 방지했다"며 "이에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정산 시에는 변경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노무사는 "다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돼 계산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산입되는 임금에는 이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한 최저임금에는 산입되지 않는다"며 "임금 설계 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 판결 이후 경영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일시에 커지는 것을 가장 우려했다. 통상임금에 근거해 지급하는 휴일근로·야간·연장근로 수당 등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총에 따르면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국내 기업들은 연간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고정적 상여금임에도 재직 중에 한정된다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그동안 많은 혼란이 빚어졌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현실을 바로잡은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상고심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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