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 특허심판청구 'Top 3'…한미·안국·아주 순
- 김정주
- 2017-06-20 14: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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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특허심판원 기술서기관 "3건 중 1건은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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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 무효에 도전하는 국내 제약사 '톱3'는 한미약품과 안국약품, 아주약품 등이 꼽혔다.
특허심판원 김용 기술서기관은 오늘(20일) 낮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에서 최근까지 접수된 국내 제약사들의 심판청구 건수를 집계·분석한 결과를 공개한다.

국내 제약사 중 심판청구 총량으로 보면 한미가 118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안국 113건, 아주 108건으로 뒤를 이었다. 심판의 성격으로 구분해보면 무효심판의 경우 안국 64건, 아주 60건, 한미 60건으로 순위를 기록했고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무효심판 청구건수의 37.2%를 차지했다.
존속기간연장 무효심판의 경우 안국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판청구가 특정 제약사에 집중되진 않았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한미가 41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경동 34건, 종근당 28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허심판청구 취하처분건수는 같은 기간동안 73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특허심판청구건수의 27.5%를 차지했다. 이 중 무효심판은 485건으로 전체의 36.8% 수준이다. 존속기간연장 무효심판은 177건으로 34.8%,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68건으로 전체 8%를 차지했다.
여기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다른 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취하율을 보였는데, 무효 가능성이 낮은 경우 무효심판 청구를 취하하고, 특허를 회피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향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김 서기관은 설명했다.
심판청구건수가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김 서기관은 국내사의 경우 우선판매권(우판권) 취득과 판매금지 조치 해제 또는 타 제약사도 제네릭 개발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하는 경향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다 PMS 만료일이 상당기간 남았음에도 충분한 무효 가능성 검토 없이 최초 심판 요건 만족을 위해서 심판청구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리지널사의 경우 제네릭 판매를 막기 위해 방어기전으로 활용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같은 심판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제네릭사 시장진입 지연과 건보재정 손실 우려가 뒤따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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