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제약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간담회
- 김정주
- 2017-06-21 1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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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2일, 급여지급·부담금 관리 등 개선방안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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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제약업계 간담회'를 오는 22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연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에 대해 소송 없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이번 간담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이 3년이 됨에 따라 정부와 업계 간 소통 강화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비롯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제약분과에 있는 광동제약, 동아제약, 동아 ST, 유한양행, 일동제약, 중외제약, 삼진제약, 보령제약, 대한약품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식약처와 업체들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피해구제 급여 지급, 부담금 관리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골자로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약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보다 활성화해 이 제도가 따뜻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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