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분류없는데 일반약 개봉판매는 행정처분?
- 이정환
- 2017-07-10 12:1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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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준모 "규제 맹점 개선시급…일반약 개봉판매 처분약사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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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식약처가 의약품의 한약제제 분류를 명확히 하지않아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혼란을 가중시키고 공정위 소송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약준모 시각이다.
10일 약준모는 "복지부는 한약제제를 분류하고 있지 않으면서 지난 20년간 일반약을 개봉판매한 약사에 과징금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부당하게 처분 위기에 처한 약사 제보를 받고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이날 홈페이지에 복지부의 한약제제 분류와 일반약 개봉판매 약사 처분에 대한 카드뉴스를 게재했다.
최근 공정위 항소심에서 패소한 약준모는 법원 역시 한약제제가 분류되지 않은 현실을 인정했다고 봤다. 특히 직접 질의를 통한 답변에서도 복지부는 "전문약, 일반약 허가분류기준 외 한약제제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그런데도 복지부가 한약제제만 개봉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을 근거로 일반약을 개봉판매한 약사들을 행정처분해왔다고 지적했다.
한약제제 분류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어떤 기준으로 처분을 단행하냐는 게 약준모 논리다. 약준모는 이와 관련해 일반약 개봉판매로 행정처분 위기에 처한 약사 사례를 제보받아 취합할 계획이다.
취합 내용을 토대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지 타진하기 위해서다.
약준모 관계자는 "법원도 한약제제 분류에 대한 정부 정책의 맹점을 인정했다"며 "복지부 기준대로라면 한약제제 분류 없이 일반약 개봉판매 약사 처분도 불가능한 셈이다. 처분된 약사들의 사례를 모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제제는 약사법상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제조한 약이라는 정의는 있다. 하지만 품목허가 시 전문약, 일반약으로만 분류중"이라며 "비한약제제 사용권한을 둘러싼 직능갈등을 인식하고 있다. 한약제제발전협의체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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