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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보철 급여...65세 이상 대상

  • 이혜경
  • 2024-12-27 16:38:00
  • 정량광형광기 이용 치아우식 검사, 15세 이하로 확대
  • 만성질환 비대면 환자 관리 등 시범사업 3년 연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65세 이상이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로 '지르코니아'를 사용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는 현행 '5세 이상 12세 이하, 구강당 6개월 간격 1회' 급여 적용이 '15세 이하, 구강당 3개월에서 1회'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를 의결했다.

또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이 이뤄졌다.

치과 보장성 확대의 경우 현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 적용(1인당 2개) 중인 치과임플란트의 보철재료를 확대하고,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검사의 급여적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급여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1인당 2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로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 지르코니아 보철 재료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의 경우 현재 5세 이상에서 12세 이하,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급여 적용되고 있으나 유치 시기의 경우 구강 관리 능력이 낮고, 젖병 수유 등으로 치아우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5세 미만의 경우 방사선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해당 검사의 경우 방사선이 아닌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점, 초기 우식 진단 보조 및 모니터링에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해 급여 적용 연령을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실시 간격도 3개월에 1회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도 진행됐다.

복지부는 2024년 12월에 종료되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과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12건을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3년 연장 시범사업에는 일차의료 한의방문 진료수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의한 협진 4단계 등이 포함됐다.

만성질환 관리는 지난 9월 본사업으로 전환됐으며, 비대면 환자 관리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3년 연장 시범사업은 비대면 환자 관리를 말한다.

이 밖에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시범사업 도입 시 평가기준표 및 사업 종료시의 성과평가 기준표 신설을 통해 사업 신설 및 사업 종료·연장 기준을 명확히하고, 중간 보고 신설 및 재정 지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각 시범사업별로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정했으나, 법정 본인부담률을 원칙으로 정하고 시범사업심의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 분석 결과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입원료 및 수술·처치료는 인상하고, 검체·영상 검사에 대한 가산을 폐지해 수가 불균형을 일부 개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의료현장을 반영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개편 주기를 단축(5~7년→2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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