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인정자 52만명…1인당 월평균 급여비 107만원
- 이혜경
- 2017-07-18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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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총 1만9398개소…연간 5조52억 급여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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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기요양 인정자는 52만명으로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은 7.5%로 나타났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급여비 107만원 가운데 공단은 94만원을 부담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65세이상 노인은 694만 명으로 2012년 대비 17.2% 증가했고 신청자는 31.9% 증가한 84만9000명, 인정자는 52.1% 증가한 52만명으로 집계됐다.
인정자 증가율이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34.9% 증가한 것은 지속적인 등급 인정범위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정등급별 인원은 2016년도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52만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4만917명, 2등급 7만4334명, 3등급 18만5800명, 4등급 18만8888명, 5등급 2만9911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5조52억원으로, 공단부담금은 4조4177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8.3%이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6만7761원으로 전년대비 1.0%증가했고,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4만2415원으로 전년대비 1.2%증가했다. 공단부담금은 4조 41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재가급여는 2조1795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9.3%, 시설급여는 2조 2,382억 원으로 50.7%를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로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 6,076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지급액이 1조 9,84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1만3013명으로 전년대비 6.2%증가했으며, 의사는 2015년 1415명에서 2016년 1683명으로 18.9%으로 늘었다. 장기요양기관은 1만939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4211개소(73.3%), 시설기관은 5187개소(26.7%)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재가기관 2963개소, 시설기관 1599개소를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서울로 시설기관수는 2016년 기준 531개소로 경기도 시설기관수의 33.2% 수준이다.
2012년 대비 2016년 기준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재가기관은 32.4%, 시설은 19.9% 증가, 기관 인프라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916억 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5943억 원(83.9%), 지역보험료는 4973억원(16.1%)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6333원을 부과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953원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916억 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9.6%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징수율은 99.8%, 지역징수율은 98.6%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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