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감염약 복용 사망자에 부작용 피해구제금 지급
- 김정주
- 2017-08-01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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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심의위, 사망 등 18건에 사망일시보상금·진료비 등 구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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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개최한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총 20건의 부작용 사례를 심의하고 18건의 환자 사망 사례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1일 심의결과를 보면, 알로푸리놀을 복용한 한 환자가 드레스(DRESS) 증후군으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다. 심의위는 의약품 부작용과 피해사실 간 인과관계를 심의하고 사망 환자 측에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세파제돈 나트륨 제제를 복용하고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이 환자는 아나팔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는데, 심의위는 이 또한 인과관계를 심의해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 지급을 의결했다.
소아·성인의 인플루엔자 치료에 쓰이는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제제를 복용하고 환각 등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에게는 진료비 지급이 결정됐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아목시실린나트륨, 클라불란산칼륨 복합제를 복용했다가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 사례에 대해서도 진료비 지급 결정이 이뤄졌다.
항경련제인 옥스카르바제핀을 복용했다가 드레스 증후군을 일으켜 부작용을 겪은 환자 또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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