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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제약사 직접관련 없지만 우려감은 커

  • 가인호
  • 2017-08-03 06:14:58
  • "언젠가는 국내 GMP 공장도 동남아로 이전할 수 있다"

연간 영업이익 2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25%로 올리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42%로 늘어나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 제약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경우 국내 제약기업은 해당사항이 없다. 신설되는 법인세 인상안이 과표 기준 2000억이상일 경우 법인세를 현행 22%서 25%로 늘리겠다는 것인데, 국내제약사 중 연간 영업이익 2000억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곳은 한곳도 없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기업중에는 유한양행이 2016년 기준 980억원대 영업이익을 올렸고, 녹십자는 지난해 약 780억원대 영업익을 달성했다. 다만 바이오분야로 영역을 확대할 경우 셀트리온이 헬스케어 관련 기업 중 유일하게 법인세 인상 대상에 포함된다. 셀트리온의 지난해 영업익은 2527억원을 기록했다.

따라서 이번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다.

당초 법인세는 500억원 이상으로 과표구간을 설정해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는 2000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세 부과가 결정됐다.

하지만 제약계는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 우려의 시각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확정하면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함께 제시했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기업규제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 모 제약기업 오너는 "현 정부의 기업규제 기조는 어느정도 예상됐던 일"이라며 "법인세 인상 등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투자활동과 일자리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기업 규제정책에 힘들어 하고 있다"며 "이러다간 국내 제약기업도 국내 공장을 철수하고 동남아로 이전하는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금부담이 기업의 자본수익률 하락을 가져오고 결국은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법인세 부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법인세 인상와 맞물려 정부는 소득세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상향시키고,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제약최고경영자나 오너 등 과표 3억원 이상의 고수익자들은 이번 소득세 인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한편 정부는 다양한 중소기업 세금혜택 방안도 내놓았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독립하는 사내 벤처기업의 경우 내년부터는 창업기업과 마찬가지로 5년간 법인·소득세의 50%를 감면받고, 고용증대세제 신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세제는 강화시켰다.

고용증대세제는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때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700만∼1천만원, 중견기업은 500만∼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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