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계란수집업체 등 보관물량도 정밀 검사"
- 최은택
- 2017-08-16 1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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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확인 시 전량 회수 폐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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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처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산 계란·닭고기의 경우 그간 피프로닐 검출 실적은 없었으나 최근 농식품부 조사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남양주와 경기 광주 소재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각각 검출됐다고 했다. 피프로닐은 개·고양이 등의 벼룩·진드기 구제용으로 사용되지만, 닭 등 식용가축에는 사용 금지되고 있다.
비펜트린은 닭의 이(와구모) 구제를 위해 사용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자정부로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정지하고, 산란계 사육 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3일 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검사결과 합격한 농장 계란은 출하 허용하고, 불합격 농장은 출하 정지 상태에서 검사 및 유통정보를 식약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류 처장은 "부적합 2개 농장의 경우 생산·유통 계란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추가로 계란수집업체, 계란원료 프랜차이즈 등이 보관하는 계란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해 부적합 확인되면 전량 회수& 8231;폐기 예정"이라고 했다.
또 "농식품부 검사 결과 불합격 통보된 농장의 생산·유통 계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및 정밀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대책도 내놨다.
류 처장은 먼저 모든 국가(유럽 포함)에서 수입되는 계란, 닭고기, 알가공품에 대해 피프로닐을 포함한 살충제(27종)로 검사항목 확대하고,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피프로닐은 상시 검사항목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유통 중인 수입 계란 등에 대해서도 통관 검사결과와 위해정보에 따라 검사대상 국가 및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계란의 경우 시도 검사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 및 위생관리 매뉴얼 배포 등 생산자·영업자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하면서, 농가에 대한 항생제& 8231;살충제 사용방지를 위한 계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 농장주의 소비자 기만 행위 및 안전사용기준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산란일자, 세척·냉장여부 등 생산관련 정보제공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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