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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감원법, 국회 심사 촉각…의정갈등 출구될까

  • 이정환
  • 2025-01-02 17:09:35
  • 2025년 증원 백지화 무산…의협, 회장 보궐선거 후 감원 요청 본격화 전망
  • 민주당, 강선우·김윤·김미애 발의 보건의료인 추계위 법안 심사 예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6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새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올해(2025년)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가 무산된데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투표가 시작되면서 의료계는 내년 의대정원 감원을 촉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공백과 의정갈등 사태가 해를 넘기면서까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의대정원 감원법 통과 여부가 갈등 해소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일 국회에는 의대정원 증·감원 정책 선진화를 위한 법안이 3건 제출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이다.

법안들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미래 인력수급 정책을 더 정교하게 수립하는 게 목표다.

특히 강선우 의원안은 부칙에서 2026년부터 의대정원을 감원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면서 의료계 관심을 집중시켰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정책이 야기한 사회적 혼란을 감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의정갈등을 해소하는 게 해당 조항 목표다.

올해 의대정원 증원이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수시, 정시 등 의대 별 학사일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도 2026년 의대정원 감원법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올해 의대 모집을 멈추지 못할 시 내년 모집을 멈춰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도 법안 심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의대 감원 특례를 놓고는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일단 야당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신설과 2026년 의대정원 감원을 규정한 법안을 1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해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지다.

의대정원을 줄여 의정갈등을 끝내고 사회 혼란과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를 종식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당은 감원 특례 관련 직접적인 입장을 개진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함께 입법안을 고민하고 발의했다는 점에서 감원 특례 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일단 교육부는 2026년 의대정원 감원 특례 조항에 대해 고등교육법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다.

1월 임시국회 기간 내 보건복지위에서 해당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 의대정원 감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국회 상황을 살펴야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가 이달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보건의료인 추계위, 의대정원 감원 관련 법안을 심사할지 여부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민주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좌우된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의사인력 추계위, 2026년 의대정원 감원 법안은 지난해 12월 원포인트 심사가 예정됐다가 정부여당안과 함께 심사하자는 여당 요청으로 미뤄졌다"면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가 1년 가까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만큼 빠른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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