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성상 바뀌어도 약국 몰라…공급 전 알림 필수"
- 김정주
- 2017-09-04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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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제약단체 협조 요청...공급 전 바뀐정보 전문 사이트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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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식별표시에 포함되는 낱알 성상 등 정보가 바뀌어도 해당 제약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일부 약국가 현장에서 약사와 환자 모두가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별표시가 바뀌면 반드시 '의약품 식별표시’(pharm.or.kr)' 홈페이지에 등록을 한 뒤 대한약사회에 이메일로 알려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사항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약사회 등에 알리고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그러나 일부 약국에서는 변경된 성상정보를 알림받지 못해 복약지도 차질과 환자 불만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약사가 의약품 성상정보를 바꾼 후에는 공급 전 식별표시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성상변경 알림 공문을 약사회에 이메일로 발송해야 한다.
식약처는 "각 제약사들은 의약품 성상을 변경할 경우 해당 의약품 공급 전에 반드시 이 같이 조치해 달라"며 성상변경 알림의 자율 정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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