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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CSO, 중소제약만 한다고?…중상위사 2곳 최근 도입

  • 가인호
  • 2017-09-15 06:15:00
  • 지급수수료 40%선 큰 폭 올라, 세무조사 타깃도

상위 D사와 중견 D사, H사, K사, 중소 H사, T사 등은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를 활용한 영업이 활발한 대표적인 기업들로 알려진다.

상위 D사는 인수기업 품목군에 대한 영업대행을 시작하면서 본격화됐고, 중소기업들은 영업조직을 없애고 위탁영업을 시키거나, CSO 사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이렇듯 대행사를 활용한 영업은 상위 D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제약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다. 상위사들은 극히 제한적 CSO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최근들어 중상위제약사들의 영업대행 도입도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위제약사인 A사가 CSO를 활용한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그간 CSO 영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한 끝에 최근에 시행에 들어갔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중견 B사도 A사와 비슷한 시기에 CSO를 활용한 영업을 도입했다. A사와 B사는 그동안 CSO를 활발하게 진행한 기업들과 비교해 매출규모가 비교적 큰 기업들이다.

이처럼 중소제약사 뿐만 아니라 중상위 제약사들도 CSO영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같은 사례는 확산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업계는 대행사를 활용한 영업이 규모가 큰 제약기업으로 확산될 경우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영업대행사를 활용하고 있는 제약기업들이 CSO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큰폭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27%를 적정 수수료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지급수수료는 최근 몇년간 35~40%선까지 올랐고, 수수료가 45%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무조사 타깃도 되고 있다. 실제 일부 기업들은 지급수수료 과다 책정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회원사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영업대행사를 활용하는 제약기업들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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