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속수련, 휴게시간 포함 16시간 이상으로
- 최은택
- 2017-09-18 12:0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전공의법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정부가 전공의 연속수련을 휴게시간을 포함해 16시간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은 연속수련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률은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 상한을 36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 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속수련 기준을 수련 중 휴게시간을 포함해 16시간 이상으로 제시했다. 이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중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4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5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6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데스크시선] 제약사 편의 봐주는 식약처 행정처분
- 9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 10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