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이번엔 발암물질 한약재로 '으르렁'
- 이정환
- 2017-09-22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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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한약, GMP 한약재로만 조제…농산물 연구결과 왜곡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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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아플라톡신 검출 한약재 언론보도를 근거로 유통 한약재와 한약 안전성을 비판하자, 한의사협회는 "발암물질이 나온 것은 약용 한약재가 아닌 식용 농산물"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21일 한의협 관계자는 "국내 유통 한약은 모두 식약처의 한약재 GMP를 통과한 약용 한약재를 사용한다. 아플라톡신 역시 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의협 지적은 한약과 한의사 흠집내기"라고 말했다.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약재를 두고 맞선 이유는 최근 공개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식·약 공용농산물 분석 결과'가 발단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 유통중인 식·약 공용농산물 중 '산조인(산대추나무의 말린 씨앗)'과 '연자육(연꽃의 말린 씨앗)'이 GMP 한약재 20종에 적용중인 아플라톡신 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곰팡이 독소 일종인 아플라톡신 중 일부는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할 만큼 치명적이다.
의협은 이를 기초로 '한약재서 발암물질 아플라톡신 검출 충격'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했다.
골자는 시중 한약재에 아플라톡신이 과량 검출돼 한의사들이 취급·조제하는 약용 한약재와 한약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국민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특히 부적합한 한약재를 처방한 일선 한의원 등 관련자를 전수 조사해 처벌·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와 한약 처방내역 공개까지도 촉구했다.
하지만 의협의 이같은 지적에 보건환경연구원과 한의협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며 보도자료를 즉각 폐기하고 정정 보도자료를 내야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은 한약 등 약용으로 쓰이는 GMP 한약재가 아닌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는 식·약 공용농산물인데도 의협이 마치 GMP 한약재에서 아플라톡신이 나온 것 마냥 오류섞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연구는 일반 농산물의 아플라톡신 기준이 없는 규제개선 요청을 위해 착수한 것이다. 약용 한약재 20종은 이미 발암물질 기준이 마련됐고 식약처가 관리중"이라며 "의협 주장은 자칫 한약과 한약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키울 수 있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에는 농산물의 발암물질 검출을 기재했지, 한약재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의협에 정정보도 공문을 보냈다"며 "특히 한약·한약재를 취급하는 한의사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의협 관계자도 "의협은 식약처가 한약재 GMP를 도입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의사 조제 한약은 한약재 유통 제약사로부터 구매한 GMP 한약재만을 써야한다"며 "때문에 일반 식품인 식·약 공용농산물보다 한약재 가격도 훨씬 비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산물 아플라톡신 검출을 한약 임상 의무화와 조제내역 공개로 연결짓는 것은 너무 터무니 없어 별도 협회 입장을 내는 것도 어려운 수준"이라며 "특히 한의협은 식·약 공용농산물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리기준 강화와 품목 축소 입장을 정부 전달해 왔다. 의협 보도자료는 한약과 한의사 흠집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의협은 국민 입으로 들어가는 한약재 안전성을 더 높이고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식·약 공용농산물 규제감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이었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 오염 가능성이 높은 식·약 공용농산물이나 한약재의 관리 기준을 설정해 과다 오염 한약재 유통 차단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라며 "씨앗 등 식·약 농산물은 실온 보관시에는 곰팡이 독소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정부가 검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정정공문은 수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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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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