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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3년새 26배 급증

  • 강신국
  • 2025-01-07 11:25:03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병원·동물약국서 구매해 달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의약품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자, 정부가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7일 동물약 불법 온라인 거래 차단 건수는 2021년년 52건에서 2024년 1368건으로 26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동물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으로 온라인 판매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돼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역본부는 동물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전문가가 판매해야 되며 위반 시 약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검역본부의 말이다.

이에 검역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재와 함께 동물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리는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온라인 판매 플랫폼 누리집과 동물병원에 게시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 여러분의 협조가 불법 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된다.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동물의약품을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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