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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간호사도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추진

  • 최은택
  • 2017-09-30 05:30:54
  • 김상희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예외범위 확대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의사 직접 진료없이 가족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도록 하고, 처방전도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도 교부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또 보건복지부는 고시와 유권해석을 통해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도 환자 가족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이를 통해 법률이 정한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건강보험의 수가까지 적용했다.

이와 관련 환자 가족이나 요양원 등에서 거주하는 노인을 간호하는 간호사 등이 환자의 편의를 위해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만큼 현실을 반영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환자가 아닌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가족 등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를 반영해 예외범위를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또 대리수령은 환자 가족 뿐 아니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실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환자의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라고 입버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기동민, 김민기, 박홍근, 양승조, 윤호중, 인재근, 전혜숙, 정성호, 정춘숙 등 같은 당 의원 9명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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