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내 살해한 성형외과 의사에 징역 35년"
- 강신국
- 2017-10-12 10: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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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본분 망각한 채 자신의 지식을 살인 도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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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먹고 잠든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남편에게 징역 35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의사(45)에게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금전 문제 등으로 아내와 가정불화를 겪다가 이혼할 경우 병원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차례 미수에 그쳤음에도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아내를 살해하고 병사로 위장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할 의사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지식을 살인 도구로 활용했고 가족을 잃고 고통에 잠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의사는 지난 3월 11일 충남 당진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조제받았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혼한 아내의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A씨는 아내 명의의 수억 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아내를 살해하는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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