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칼슘계열 만성신부전 약제 급여제한 풀어야"
- 이혜경
- 2017-10-18 16: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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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만성신부전증 사망위험 노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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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질환 위험이 낮은 비칼슘계열 약제들이 급여 제한으로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급여기준 개정 시 2009년 발표된 국제 진료지침 상의 칼슘계열 고인산혈증 치료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 진료지침(국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은 2009년부터 투석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에 사용되는 칼슘계열 약제들이 혈관석회화를 유발, 사망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만성신부전 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제에 관한 국내 급여기준은 환자들의 칼슘계열 약제들은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혈관질환 위험이 낮은 비칼슘계열 약제들은 오히려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계열 약제의 급여기준은 말기 신부전환자의 고인산혈증으로 특별한 조건이 없는 반면, 비칼슘계열 약제의 급여기준은 혈액검사 상 혈중 인 수치가 5.5mg/dl 이상이면서 CaxP산물이 55mg2/dl2 이상인 환자로 제한돼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비칼슘계열 약제들의 급여 조건을 개정하면서 이를 일부 반영하는 것에 그쳤고 현재 국내에는 두가지 성분의 비 칼슘계열 고인산혈증 치료제가 판매되고 있다. 이 중 하나는 이미 특허가 만료되어 복제약이 판매되고 있다.
칼슘계열 약제의 환자당 월간 투약비용은 1만4000원선이며, 비칼슘계열 약제는 6만5000원선으로 금액차이는 5만원 정도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조건없이 보험 적용되는 칼슘계열 약제가 오히려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환자들에게 안전한 비 칼슘계열 약제의 조건없는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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