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창원경상대병원 문제 대두…"약국개설, 불법"
- 김지은
- 2017-10-24 16:4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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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유은혜 의원, 교문위 국감서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편법과 불법"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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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영훈 의원은 경상대학병원 부지내 약국개설 문제와 관련한 현황 자료가 빠져 경상대병원 측에 지적하고, 병원 측에 약국 개설과 신청 절차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경상대학병원 측은 "편의시설동 전체를 임대했고, 약국개설 신청 절차는 임대 약사가 신청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오 의원은 해당 장소에 약국 개설이 안되는 이유, 약사법 20조 5항, 3호 등의 명확한 위반 사항을 나열했다. 또 행정심판 결정이 있었지만 대법원 판례 등 여러 상황을 검토해 법적 분쟁 소지를 차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추가 질의 시간에는 유은혜 의원이 "종합국감에서 다시 묻겠지만 병원부지내 약국개설이 편법과 불법의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약사회 투쟁위원회는 오늘(24일) 오전 국감장 앞에서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 저지를 위한 시위를 진행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청 앞 1인 릴레이 시위에는 김지수 약사(경남도의원), 윤성미 부회장, 조미옥 여약사(부)위원장, 김정관 한약위원장, 박성민 총무위원장이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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