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향정약 식욕억제제·졸피뎀 이렇게 처방을"
- 김정주
- 2017-10-31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약류 처방관련 요양기관에 협조요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향정약 식욕억제제와 졸피뎀 정제의 다량·중복처방 등 오남용 우려와 졸피뎀 정제의 범죄 연관성, 인터넷을 통한 불법유통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된 데 따른 조치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향정약 식욕억제제는 허가사항을 참고한 적절한 체중감량요법(식이·운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 또는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BMI 27kg 이상인 외인성 비만 환자에서 운동, 행동 수정· 칼로리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체중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에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향정약 졸피뎀 정제 처방의 경우 환자 불면증 진단 시 신중을 기할 것과 허가사항에 명시된 치료기간을 가급적 준수해야 한다. 여기서 치료기간은 보통 수 일에서 2주, 최대 4주로, 장기간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졸피뎀 복용 환자에서 수면운전과 같이 복용 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하는 복합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는 약물투여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복용 후 7~8시간 이내에는 운전, 기계조작 등을 피하도록 환자에게 안내하거나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또 "향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내역 데이터 정밀분석을 통해 동일인이 다수 의료기관에서 중복 처방받는 사례 등을 추적하는 등 환자별 투약 현황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을 할 때 본인 확인을 가능한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4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7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