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민원제기, 부산대 등 5개 병원 조사
- 최은택
- 2017-11-09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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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담 신고전화' 등 재방대책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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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전담 신고전화, 가해교수 지도전문의 자격정지 등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임신한 여성전공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도 전공의 종합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8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정춘숙 의원은 전공의 폭행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공의 폭행은 더 이상 재발돼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전공의 폭행과 부적절 수련환경에 대해 전공의법 시행 후 첫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민원접수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다른 폭행 발생병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북대병원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정형외과 전공의(3명)을 책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또 한양대병원, 삼육서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등의 전공의 폭행 민원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전담 신고전화, 가해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정지, 피해자의 이동수련 등 종합적 제재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명연 의원은 임신 여성전공의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공의는 피교육자이면서 근로자인 이중적 지위에 있으며, 전공의 특별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 측면에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어 “임신한 여성전공의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전공의 종합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다만, 전공의는 피교육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수련(근로)기간과 시간이 부족하면 전문의로서 역량을 갖추기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서 전공의협의회의 의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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