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레일라 용도특허 침해금지 청구 '기각'
- 김민건
- 2017-11-16 17:13: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네릭사 한숨 돌려...피엠지 측 조성물특허 방어 자신
- AD
- 12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마더스제약에 따르면 지난 16일 법원은 피엠지제약이 퍼스트제네릭 발매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레일라 용도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를 기각했다.
레일라에 도전장을 낸 마더스제약은, 퍼스트제네릭을 발매한 주관사다. 마더스 외 9개사(국제약품, 아주약품 등)는 지난 9월 발매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마더스제약 측은 용도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며 차질없이 발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레일라는 선행특허인 용도특허와 조성물특허가 있으며, 용도특허는 현재 대법원 소송 진행중이다.
피엠지제약 측은 조성물특허 방어 성공을 자신하며 제네릭사의 특허침해와 이로인한 약가인하 조치 철회를 기대하고 있다. 조성물특허 다툼은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이다.
이미 피엠지제약은 행정심판을 제기, 복지부의 레일라 약가인하 조치가 잠정 집행정지된 상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3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4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5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6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7"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8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9"약가제도 개편, 산업계 체질 바꿀 유예기간 필요"
- 10[기자의 눈] 대통령발 '탈모약' 건보 논의…재정 논리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