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보호소 약품 공급 임진형 약사 '기소유예'
- 이정환
- 2017-11-24 14: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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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약사 "검찰도 봉사목적 인정…무혐의 안 된것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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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 약사가 사회봉사 목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24일 검찰은 임 약사의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협회 이사를 맡고있는 임 약사가 유기동물보호소에 동물약을 택배 후원한 것을 수의사가 의약품 택배거래라고 지적, 고발한 게 발단이다.
당시 임 약사는 약사가 포함된 유기동물보호 단체가 사회봉사 목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후원받을 경우 반드시 약국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복지부 입장을 준수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동물약을 택배배송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돼 임 약사는 별다른 처분 등에 처하지 않게 됐다.

임 약사는 "오직 사회봉사 목적이었고 판매 목적이 전무했다는 사실을 지난 3개월간 소명했고 검찰이 이를 수용한 셈"이라며 "만약 이게 인정되지 않았다면 택배판매로 기소됐을 것이다.
이어 "이번 일로 많은 유기동물보호소들에게 의약품이 얼마나 절실한지 재차 깨달았다. 앞으로도 유기동물 보호에 앞장살 것"이라며 "봉사목적이 인정됐는데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로 그친 것은 다소 아쉽다"고 했다.
한편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죄 동기나 결과,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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