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비 배임-횡령 사건 허위진술 논란 '새국면'
- 강신국
- 2017-11-28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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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참고인 5명 대질심문..."2850만원 해외연수비 아니었다"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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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경찰서는 27일 박호현 대한약사회 감사, 이현수 전국분회장협의체 회장, 대한약사회 사무국 A 전 국장과 관련 직원들을 추가 조사했다. 쟁점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의 사용처, 다시말해 어디에 쓰였는지다.
당초 조찬휘 회장 측은 2850만원을 향후 해외연수비로 사용하기 위해 '계모임' 형태로 직원들이 돈을 걷어 사무국 A 전 국장에게 돈을 맡겼다는 진술을 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참고인 조사에서 박호현 감사가 직원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하자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심문에 나섰다.
27일 추가조사에서 사무국 A 전 국장과 관련 직원들은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여행비를 거출한 게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며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됐다.
1차 조사에선 연수교육비 2850만원은 직원들이 5700만원 전액을 다 받고 그중 해외여행경비 명목으로 절반인 2850만원을 사무국 전 국장에게 맡겼다는 진술이 나왔었다. 조찬휘 회장의 횡령이 아니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계모임 형식의 여행비로 거출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박호현 감사가 참고인 조사에서 해외여행경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면서 허위진술 논란으로 번지게 됐다.
대질신문을 받은 관계자는 "경찰이 조찬휘 회장의 지시로 해외여행경비로 진술을 했는지 집중 추궁했다"며 "처음에는 업무 추진비였다가, 경찰조사에서는 해외연수비로 말을 바꿨는데 사용처가 어디였는지를 따져 물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집중적으로 따져 묻자 해외연수비는 아니었다는 진술 번복이 있었다"며 "진짜 사용처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사무국 직원들만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경찰도 진술번복에 대해 상당히 불쾌해 했다는 후문도 나온다. 추가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르면 12월8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추가 참고인 조사는 분회장들이 주축이 된 피고소인측의 요구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수 회장 등 피고소인측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참고인 조사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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