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타리온 낱알반품·18일 이후도 반품·정산 가능"
- 정혜진
- 2017-12-11 09: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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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약가인하 앞두고 실물보상 원칙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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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가 '타리온정'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정산에 대해 낱알반품이 가능하며, 인하 전 출하 제품에 한해 18일 이후 반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1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실물보상을 진행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약가인하 전후 반품을 잘 받기 위한 조치이며, 낱알반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아에스티에 따르면 타리온은 18일 이후부터 약가가 인하된 재고가 공급된다.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을 체크하는 이유는 18일 기점으로 약가인하 전후 재고를 구분하기 위해서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실물보상을 하는 이유는 실제 약국 재고와 도매 제출 자료 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18일 이후부터 나간 인하된 약가의 재고가 이중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일련번호를 체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낱알반품도 가능하며, 인하 전 출하된 재고라면 18일 이후라 해도 정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동아에스티의 다른 약가인하 품목의 경우, 지금까지도 차액정산을 해주기도 한다"며 "기한을 놓쳤어도 약국 편의를 생각해 반품을 받고 차액정산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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