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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 추가조사·신속 재심의 하라"

  • 김정주
  • 2017-12-19 12:02:31
  • 사건처리평가TF 조사결과...표시·광고 과정서 일부 잘못 드러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산모와 영유아 등 소비자들이 폐손상으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폐질환에 걸려 피해가 드러난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처리한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드러났다는 TF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TF'는 오늘(19일) 낮, 그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정위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추가조사와 조속한 재심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 조사 개요 = 공정위는 당초 2011년부터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2012년, 2016년 두 번에 걸쳐 판단했었다.

특히 2016년 사건에 대해서는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소회의에서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 언론,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9월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에 대한 표시¤& 253;광고법 위반 여부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올해 9월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TF는 2016년 공정위가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체적 측면 이 사건은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인체위해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공정위가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이다.

TF는 이에 대해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입법취지와 표시·광고의 사회적 기능에 비춰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을 일으킨 제품들은 인체위해 가능성이 있고, 표시·광고 당시 해당 사업자들이 제품 인체위해 가능성에 대해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환경청이 이 사건 제품 주성분인 CMIT/MIT에 대해 독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품 제조사인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흡입, 섭취시의 영향: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고 하면서 CMIT/MIT가 독성이 있는 성분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 등 유약한 소비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CMIT/MIT 성분이 호흡을 통해 흡인될 수 있고, 해당 사업자가 이 사건 제품 출시 당시 별도의 실험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에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등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TF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자가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은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봤다.

TF는 "이 같은 상황임에도 공정위는 당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판단을 유보했다. 이는 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와 표시·광고가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에 비춰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절차적 측면 2016년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사건이 '서울사무소-소회의'에서 처리된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반됐다고 볼 순 없다. 그러나 사건 자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논의한 것 또한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논의했다면 논의 결과와 관계없이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공정위 의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소회의가 2016년 8월19일 당시 대면회의가 아닌 유선통화를 통해 진행됐고 당연히 고려돼야 할 중요사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잘못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유선통화로 진행하면서 빠뜨린 중요사실은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 단독사용자 2명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한 사실과 환경부의 연구 내용에 관한 사실이었다.

결론과 권고 TF는 2012년 사건의 경우 공정위는 제품 라벨 표시 외에 다른 표시·광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순 없지만 2016년 사건의 경우 당시 심의절차종료 의결은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

이에 따라 TF는 공정위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하여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다시 진행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현재로선 법위반 여부, 과징금 규모, 검찰 고발 여부 등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판매업체인 애경과 SK케미칼을 고발조치하기로 하고 예상과징금이 350억원 규모에 달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결정한 바 없으며,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더라도 해당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서는 최대한 관련 상품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따라서 3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SK케미칼과 애경에서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최소한 1조7500억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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