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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국적사-국내제약 불공정 코마케팅 정조준

  • 안경진·어윤호
  • 2017-12-20 06:14:57
  • 릴리·아스트라제네카 조사 착수…계약 과정 독점규제 여부 주목

다국적제약사를 바라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주로 신약을 공급하는 외자사와 국내사 간 코마케팅, 혹은 코프로모션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초첨을 맞추는 모습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한국릴리, 그리고 18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사옥을 방문, 긴급조사를 진행, 판매 제휴와 관련된 문서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공정위는 몇년 전부터 공동판매 계약 체결시 발생할 수 있는 갑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왔다.

이중에는 ▲하청업체의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지불금 조정 요구 ▲하청업체의 허가권 획득을 위한 공급업체 소유 제품의 전임상 및 임상 데이터, 기타 다른 관련 정보를 열람 권한 ▲리콜이나 시장 철수시 발생하는 비용의 공급업체 부담 등 행위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릴리와 아스트라제네카 대상 조사에도 유사한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공정위의 제약업계 코마케팅과 관련한 조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 아스트라제네카 직원은 "18일 오전 10시경 공정위가 조사를 나왔다. 직원들 선에선 무슨 문제 때문에 조사를 나온 건지 알 수 없어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데일리팜 기자와 통화에서 "공정위 조사를 받은 건 사실이다. 회사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조사 배경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CJ헬스케어, 유한양행 등 업체들과 코마케팅 계약을 체결, 공동판매를 진행중이이며 릴리는 보령제약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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