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 진료없이 약 조제한 의사, 상고했지만
- 강신국
- 2017-12-29 12: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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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의료법 위반 인정한 원심 확정..."초진환자인데도 진료 없이 약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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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정신과 의사 A씨가 제시한 의료법 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정신과병원을 운영하는 A의사는 지난 2012년 모 교도소와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한 정기적 진료계약을 체결했다.
진료방법은 환자인 수용자가 교도소 외부로 나가 A의사의 병원에서 이뤄지는 원내진료와 A의사가 교도소 의무관실을 방문해 진행하는 출장진료를 하도록 했다.
A의사는 교도소 내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해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3호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또는 제10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는 의약분업 예외환자라고 보고 직접 의약품을 조제& 8901;교부했다.
그러나 A의사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용자 25명에 대해 직접 진찰하지 않고,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대신해 병원에 찾아오면 종전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만 보고 총 42회에 걸쳐 의약품 조제& 8901;교부했다.
이 사건 수용자들은 A의사가 이전에 만나 보거나 이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는 초진 환자들이고, 증상 등에 비춰 거동이 불가능래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할 수 없었다거나 교도소 의무관실로 출장 진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A의사는 아울러 의약품이 교도소에 반입될 수 있도록 자신이 처방& 8901;조제한 의약품임을 밝히고 수용자들에게 복약지도를 하기 위해 교도관들에게 '환자보관용' 처방전 1부씩도 작성& 8901;교부했다.
이에 대법은 "진단서& 8901;검안서& 8901;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 8901;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은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접 진찰& 8901;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 8901;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해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해 진단서& 8901;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 8901;교부했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뵈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은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3호, 제10호는 의사와 약사 사이의 분업에 따른 예외로서 의사가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해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법은 "교정시설 외부에서 조제된 의약품을 교정시설에 반입하려면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요구되는데, 의사가 자신이 직접 처방& 8901;조제한 의약품임을 나타내는 내용과 함께 '환자보관용'임을 표기한 처방전 형식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위 문서는 의사가 직접 처방& 8901;조제한 의약품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증명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이러한 증명서는 약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방전과는 구별된다"며 "의사 등이 직접 진찰 의무를 위반해 증명서를 작성, 누구에게든 이를 교부하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증명서의 사회적 기능이 훼손되므로 증명서가 반드시 진찰 대상자인 환자에게 교부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은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이 사건 문서를 작성& 8901;교부함으로써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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