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연말정산 자료제출 마감 임박…8일까지
- 김지은
- 2018-01-03 12:06: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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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대상…일부 세무서 요양기관에 개별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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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모든 요양기관에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안내문에서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하는 근로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해 근로자에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한 내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누락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선 제출할 내용은 보험급여 적용분과 비보험급여분을 포함한 전체 환자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제4항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에 한해선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세액 공제되는 의료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적으로 국세청은 안내한 기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무량 분산 등을 위해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분할해 수시 제출할 수도 있다.
약국의 경우 PM2000 사용약국의 소득공제 자료 제출 방법을 보면 PM2000 '고객관리'에서 우측하단 '소득공제집계'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국세청 프로그램으로 이동해 자료를 전송하면 된다.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이 이번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현행 소득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가산세, 과태료 등의 불이익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고 이런 행정지도가 세무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한 약국 전문 세무사는 "제출 마감 기한이 임박하면서 자료 제출이 아직 안된 약국에 지역 세무서에서 유선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국은 PM2000이나 유팜 등 약국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간편히 전송할 수 있는 만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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