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권리금 비용처리 축소
- 강신국
- 2018-01-10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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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수 회계사, 세법 시행령 개정안 약국 관련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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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1일부터 약국의 전자계산서와 전사세금계산서 발급이 확대된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발급 요건이 완화돼 대다수 약국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은 직전연도 과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사업자였다.

면세공급가가 포함되면서 조제매출을 합산하면 대다수의 약국이 3억원을 넘기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확대되게 된 것.
만약 회사직원이 약국에서 드링크, 상비약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내년 7월부터 국세청 이세로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2%, 지연발급과 종이계산서 발급은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과세에, 전자계산서를 면세매출에 발행하면 된다. 그러나 면세 매출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은 약국 환경에서 거의 없다.
또한 기타소득 필요 경비율도 조정된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 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 대여소득, 원고료, 인세,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은 필요 경비율이 80%에서 2018년 4∼12월 70%로, 2019년 이후부터는 60%로 인하된다.
이렇게 되면 약국의 권리금에 대한 경비처리가 80%에서 내년부터 60%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만약 권리금 1억원 중 경비처리가 80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6000만원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즉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추가된다.
약국의 경우 시설권리금이 문제가 되는데 시설권리금을 받은 약국장은 소득으로 처리돼 세금을 내야 한다. 2018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요건이 완화돼 약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국세청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이세로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며 "과세+면세 매출 3억원이면 대다수의 약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임 회계사는 "권리금에 대한 경비처리와 시설권리금 과세도 올해 변경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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