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간호교육평가원, 교육부 평가기관 규제에 '반기'
- 이정환
- 2018-01-17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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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규정에도 인정기관 시정명령 등 규제조항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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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정요구 이행여부에 따라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기능을 일부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근거를 규제화하면 인정기관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대학평가원, 간호교육평가원, 건축학교육인증원, 경영교육인증원, 공학교육인증원, 의학교육평가원, 치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교육평가원 등 8개 인정기관은 교육부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4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 규정 일부개정안 후속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교육부 고시에 근거를 둔 평가·인증 인정기관 시정요구 근거를 대통령령에 마련하고 지정기준 준수여부 점검, 평가·인증업무 전부 또는 일부 중단·폐지 등 근거가 명시됐다.
인정기관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시정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인정기관들은 이같은 교육부 규제에 일제히 반대했다.
교육부는 인정기관들이 반대하는 규정 개정을 중지하고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지 말라고 했다.
현재 고시에도 인정기관 지도·점검, 시정명령, 지정철회·취소 조항이 구비됐는데도 상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유없는 규제강화라는 입장이다.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 협의회장은 "입법예고안은 인정기관 책무성 강화보다 독립성 저해에 해당한다. 정부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상호협력이 중요"하다며 "교육부와 인정기관 협의회 공동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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