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불법리베이트 처벌·양벌조항 등 합헌"
- 최은택
- 2018-01-25 17: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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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자유침해·평등원칙 위반 등 위헌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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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구 의료기기법 12조3항 등 위헌소원' 사건(별칭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25일 이같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결으로 합헌(각하) 결정했다.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들은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는데, 당해사건 항소심과 사고심에서 리베이트 처벌조항(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또는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등)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6년 5월16일과 2017년 5월1일 각각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핵심 심판대상은 리베이트 처벌조항과 양벌제 규정이었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들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먼저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주장에 대해 헌재는 "의료기기 거래에서 리베이트는 의료기기가격과 요양급여금액의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치료적합성이 떨어지는 의료기기가 채택되도록 해 국민건강을 저해할 수도 있다"며 "국민건강 보호와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규제수단이 미흡하다고 인정돼 2010년 5월 27일 채택된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경위와 시행경과를 보면 리베이트 처벌조항이 과도한 규제라고 하기 어렵고, 의료기기업자나 의료인이 받는 영업활동제약 등 불이익에 비해서 국민건강보호 등 공익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양벌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인 의료기기업자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게도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당시의 구 의료법은 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기기업자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의료인 등의 그 수수행위는 영업적·반복적 행위 내지 조직적 행위 가능성, 광범성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차이를 고려해 우선은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보다는 제공행위를 더 엄격하게 양벌규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서 의료기기업자를 의료인 등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2016년 12월 20일 개정된 현행 의료법 제91조는 의료인 등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양벌규정을 둬 이런 차별의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됐다"며 "이 같이 제도의 단계적 추진과정에서 일부 차별적인 상황이 초래됐다고 해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의료인이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의료법 조항, 의료인이 비급여대상 의료기기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를 급여대상 의료기기의 경우와 같이 처벌하는 구 의료법 조항이 모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한 적이 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은 이 같은 선례의 취지가 타당함을 재확인하면서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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