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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용 신약개발사, 별도 혁신형제약 평가기준 신설

  • 최은택
  • 2018-01-29 18:07:18
  • 오제세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지원센터 설치근거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형제약 인증을 받기 위한 별도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첨단 기술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활용범위 또한 자율주행차, 음성인식로봇, 개인비서, 신약개발 등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제약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활용하면 초기 약물 후보군 발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중·후반 임상시험의 독성 및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게 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의원은 그러나 현행 법률대로라면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이용할 경우 초기 연구개발비 투자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오히려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를 요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 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오 의원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두관, 김승희, 김정우, 남인순, 박주민, 어기구, 윤관석, 인재근, 전혜숙, 추미애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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