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 신약개발사, 별도 혁신형제약 평가기준 신설
- 최은택
- 2018-01-29 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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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지원센터 설치근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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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형제약 인증을 받기 위한 별도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첨단 기술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활용범위 또한 자율주행차, 음성인식로봇, 개인비서, 신약개발 등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제약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활용하면 초기 약물 후보군 발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중·후반 임상시험의 독성 및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게 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의원은 그러나 현행 법률대로라면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이용할 경우 초기 연구개발비 투자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오히려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를 요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 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오 의원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두관, 김승희, 김정우, 남인순, 박주민, 어기구, 윤관석, 인재근, 전혜숙, 추미애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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