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치협회장 자진사퇴…"선거무효소송 항소 포기"
- 이정환
- 2018-02-05 12:28: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당선 후 10개월만...치협, 보궐선거 불가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김 회장 중도 사퇴는 최근 법원의 선거인명부 미흡에 따른 치협 회장선거 무효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5일 치협 김철수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무효 소송 항소포기와 함께 자진사퇴를 공표했다.
이로써 치과계는 공석이 된 회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가 불가피 해졌다. 법원은 지난 1일 일부 치과의사들이 치협 직선제 회장 선거의 선거인명부 미흡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시했다.
김 회장 직선제 당선 결과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치협 김철수 집행부는 판결문을 송달받고 분석했지만 항소소송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항소포기와 자진사퇴를 결정했다.
관련기사
-
치협회장도 흔들…법원 "직선제 회장선거 무효"
2018-02-02 11: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