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진 약값, 약국금연관리료 8100원 잠식 사라진다
- 강신국
- 2018-02-14 12: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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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금연치료 약제비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서 제외...약사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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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 비용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금연사업은 보험공단의 건강관리사업 형태로 존속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급여 체계와 동일하게 금연치료 의약품(챔픽스 등)의 약가상한액을 설정해 운영됐다.
그러나 세법상 금연치료 약제비는 건강보험 약제비와 달리 소득세 원천징수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마진 없는 약값으로 약국금연관리료(8100원)를 잠식당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금연치료 약제비를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건보공단과 상호 공조를 통해 기재부에 불합리한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급여화 이전 과도기적 사업으로 시행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의료법, 약사법 및 건강보험법 등 기존 법체계 내에서 시행됐지만 같은 해 발생한 메르스(MERS) 사태의 영향으로 계획대로 급여화가 시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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