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품 관세감면 기관에 연구중심병원 포함
- 강신국
- 2018-02-18 2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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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관세법 시규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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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정 연구중심병원도 학술연구용품 등 수입시 관세감면 대상기관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3월 경 시행할 방침이다.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용품의 수입시 관세 감면 대상기관은 학교, 공공의료기관, 국립암센터 등이었다. 여기에 복지부 지정 연구중심도병원도 관세 감면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관세 감면은 관세법 시규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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