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201만 사업자 보수총액 신고 면제
- 강신국
- 2025-01-23 11:09: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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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 건보공단에 제공
- 공단, 국세청 제공 자료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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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월부터 상용 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해,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신고 편의를 돕는다고 23일 밝혔다.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해 사실상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사업자는 상용 근로자의 급여 현황을 상반기분은 7월31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제출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됐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국세청이 간이지급명세서를 건보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20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201만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 65381;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 65381;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과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약국 전문 세무사는 이에 대해 "약국의 보수총액신고를 매년 해야하는 내용인데 대부분 회계사무실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약국보다는 회계사무실 업무가 편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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