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 의약품 대금 카드결제 거부 제약사에 '쓴소리'
- 김민건
- 2018-03-15 11:34: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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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결제 거부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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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최근 각 제약사 대표이사에게 '의약품 대금 수금시 카드결제 시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대금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과 카드결제 수수료를 유통업계가 부담하는 현 상황에서 제약사 또한 카드결제 수금을 허용해야 하며, 이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맞지 않아 카드결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정부에서 2010년 5월 의약품 대금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과 카드결제 유도를 위한 1% 이하 마일리지 지급을 허용하는 약사법령을 시행해 유통업계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금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 1.8%와 카드결제 수수료 2~2.5% 등 총 3.8~4.3%를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순이익율이 거의 없는 유통업계의 경영혁신 등 비용절감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한계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은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약국 및 병원 등 요양기관의 강력한 요청으로 의약품 대금 수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제약사도 유통업체 의약품 대금 수금을 카드결제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 제1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어기는 행위라는 협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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