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정률제보다 외래방문 약 17% 증가"
- 이혜경
- 2018-03-19 1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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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연, 보건의료정책평가…고·당사업 효과도 함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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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시행된 이후 정률제 때보다 외래 방문횟수가 약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 이용 건당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총 진료비, 처방약값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행한 '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 시범적용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8일 연구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 평가 방안 도출을 위해 시범평가 주제로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으로 정했다.
◆ 노인정액제=김 연구위원은 한국의료패널 2012년, 2013년 자료를 토대로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를 적용하는 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등을 1회 이상 이용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액의 비중은 유의하게 감소했는데, 이는 법정본인부담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개인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정액제 시행으로 인해 평균 의료 이용건수가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정률제에서 정액제 변경된 이후 건당 진료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 이용 횟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노인의 외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켰는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정본인부담금은 감소했지만 건당 총 진료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 이용 횟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인당 총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65세미만에 비해서 65세이상일 때 약 54.1% 높았다. 이는 법정본인부담금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 이용 횟수가 늘고, 결과적으로 총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2018년 1월 1일부터는 의원은 1만5000원~2만5000원 진료비 구간별로 10%, 20%, 30%로, 약국은 1만원~1만2000원 이하 20%, 1만2000원 초과 30% 등으로 본인부담률이 변경됐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장기적인 노인 본인부담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 고·당 관리사업=현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19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만 다뤄졌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의사 방문 횟수 증가, 혈당 감소 등의 효과가 확인됐지만, 의사와 약사 등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들은 환자들의 낮은 참여도, 사업 정착 기간 등의 문제점 등이 나왔다.

의사가 진료 때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보건 교육을 해야 하지만 업무 가중으로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어 지역 환자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시범평가를 실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제도, 만성질환관리사업 선행 평가 연구들을 보면 다수의 평가가 이뤄졌으나 평가 결과에 근거한 종합적인 토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본인부담정액제는 사업 목표를 명확히 규정한 자료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신규 정책 입안 또는 신규 사업 계획서 작성 시 별도의 평가 계획 제출 필요성을 검토하고,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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