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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정률제보다 외래방문 약 17% 증가"

  • 이혜경
  • 2018-03-19 12:24:15
  • 보사연, 보건의료정책평가…고·당사업 효과도 함께 분석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시행된 이후 정률제 때보다 외래 방문횟수가 약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 이용 건당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총 진료비, 처방약값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행한 '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 시범적용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8일 연구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 평가 방안 도출을 위해 시범평가 주제로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으로 정했다.

◆ 노인정액제=김 연구위원은 한국의료패널 2012년, 2013년 자료를 토대로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를 적용하는 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등을 1회 이상 이용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65세 이상 노인정액제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감소시키고 의료 이용횟수를 증가시키면서 의료접근성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었다.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액의 비중은 유의하게 감소했는데, 이는 법정본인부담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개인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정액제 시행으로 인해 평균 의료 이용건수가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정률제에서 정액제 변경된 이후 건당 진료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 이용 횟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노인의 외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켰는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정본인부담금은 감소했지만 건당 총 진료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 이용 횟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인당 총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65세미만에 비해서 65세이상일 때 약 54.1% 높았다. 이는 법정본인부담금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 이용 횟수가 늘고, 결과적으로 총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2018년 1월 1일부터는 의원은 1만5000원~2만5000원 진료비 구간별로 10%, 20%, 30%로, 약국은 1만원~1만2000원 이하 20%, 1만2000원 초과 30% 등으로 본인부담률이 변경됐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장기적인 노인 본인부담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 고·당 관리사업=현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19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만 다뤄졌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의사 방문 횟수 증가, 혈당 감소 등의 효과가 확인됐지만, 의사와 약사 등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들은 환자들의 낮은 참여도, 사업 정착 기간 등의 문제점 등이 나왔다.

우선 65세 이상 환자는 다수가 사업에 등록돼 있지만 30~64세 환자의 참여가 낮았다. 이를 위해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1년내 교육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연구진은 제시했다.

의사가 진료 때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보건 교육을 해야 하지만 업무 가중으로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어 지역 환자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시범평가를 실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제도, 만성질환관리사업 선행 평가 연구들을 보면 다수의 평가가 이뤄졌으나 평가 결과에 근거한 종합적인 토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본인부담정액제는 사업 목표를 명확히 규정한 자료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신규 정책 입안 또는 신규 사업 계획서 작성 시 별도의 평가 계획 제출 필요성을 검토하고,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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