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지출보고서 작성...공급내역에 사후매출할인 포함
- 이혜경
- 2018-03-20 08: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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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리베이트 관행 개선안 마련...복지부·식약처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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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자(제약사, 수입사, 도매상)로 한정돼 있던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 보고서' 작성 의무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의약품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을 막기 위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 의약품 단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담겨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의 반발 때문인지 5개국 이상과 참여인원수를 축소하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요건 강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추진 협조라는 명목으로 정부지원 국제학술대회 인정수준으로 개선하고, 지원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집행내역을 사후에 공개를 의무화 하는 등의 제고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일부 제약사는 의약품 판매를 위해 CSO 등 제3자에게 의약품 판매금액의 30∼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고 판단했다.
A제약사가 2014부터 3년간 CSO 통해 의약품 처방 사례비 명목으로 병원에 12억원을, B외자제약사는 2011년부터 6년간 홍보대행사 및 의학전문매체를 통해 의료인에게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권익위는 "CSO 등 제3자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복지부에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해당 제약사도 처벌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협회 등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의약품공급자로 한정돼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대행사에게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사후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도 여전하다고 판단한 권익위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후 도매상에 지원한 사후매출할인 등 의약품 공급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일부 제약사는 도매상에 공급하는 의약품 가격을 적정 마진(약 5%)에 판매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한 다음, 매출실적의 약 40%를 사후매출할인(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의 명목으로 도매상에 지급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매상이 사후매출할인을 활용해 자금을 조성한 후 대구 소재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해 일부 금액을 제약사에 되돌려 주고 제약사는 이를 수원소재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사법당국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리베이트에 대한 자율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가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 근절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회원사가 준수할 자율정화규약 또는 공정경쟁규약를 강화하고,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자정노력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특정업체 의료보조기기를 의료인이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료인 단체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지하도록 했다.
일부 의료기자재업체의 1+1 묶음판매·보상판매 등 의료기자재 판매 조건으로 판매물품 이외 의료법상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유·무상물품 제공도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지출보고서에 작성하도록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의료단체,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선안 초안을 공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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