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금속 안티몬 기준위반 화장품 회수·폐기
- 김정주
- 2018-03-20 15:29: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아모레퍼시픽·에뛰드 하우스 등 13개 품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안티몬은 중금속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은 10㎍/g이다.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경기도 김포 소재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다.

또한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 8228;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경기도약 이사들 "창고형약국 급증...지역약국 경영악화 심화"
- 2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3‘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4[기자의 눈] 제네릭 넘어 신약…국내 제약사의 체질 전환
- 5공모가 하회 SK바사, '전직원 RSU'로 인재 결속·주가 부양
- 6JW중외, 첫 자체 신약 성과 초읽기…통풍치료제서 판가름
- 7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8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9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10"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