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분회 사무국 직원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가능
- 김지은
- 2018-03-26 12:24: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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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와 별도 고용보험 적용…월급 190만원 이하 시무국 직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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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6일 각 시도지부와 시군구 약사회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약사회는 안내에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르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분회에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이 가능한 지부, 분회는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대한약사회와 별도의 고용보험 적용단위(고용·산재보험 관리기호)가 적용되는 곳이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고용노동부에 시도지부 약사회, 분회에 고용된 직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해당 질의 배경에 대해 "대한약사회 산하에는 각 시도지부 약사회가 설립돼 있고, 시도지부 약사회 산하에는 시군구 약사회가 있다"며 "개별 약사회 회장 선출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과 인사, 노무회계 등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시도지부 약사회아 분회는 독립된 법인은 아니지만 인사와 노무, 회계 등이 하나의 사업으로 경영이 명확하게 독립 운영되고 고용보험 적용단위도 별개로 적용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질의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란 점은 분명히 하는 한편, 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지원 자격은 지원금의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워란 매월 말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라며 "단, 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 약사회들이 대한약사회와 별개로 고용보험 적용이 돼 있다면 각각의 고용보험 적용단위별로 30인 미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근로자수 30인 미만 여부를 충족했다 하더라도 근로자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홈페이지(http://jobfunds.or.kr/way/how.html)에서 하면되며 세부 지원 자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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