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약사 대상 의약품 허-특연계제도 교육
- 김정주
- 2018-04-11 10:26: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26~27일...11~13일 교육신청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제약사 의약품 허가·특허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6차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2015년 3월 약사법 개정으로 후발의약품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제도 본격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의 기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품목허가 ▲제도 관련 사례 등이다.
특히 의약품 특허권 등재,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의 신청부터 종료까지 단계별 진행사항, 유의사항에 대한 민원업무의 실무 교육을 추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6년부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총 12차례 실시했으며, 지금까지 약 820명(220개사)이 교육을 이수했다.
한편 교육 참가를 원하는 경우 오늘(11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 방법, 세부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 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3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4"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5"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6실리로 30년, 기술로 새 도전…다산제약이 걸어온 길
- 7㉛ 환자 면역세포 맞춤형 CAR-T 세포치료제
- 8상반기 바이오 IPO, 기관 수요 집중…상장 후 주가는 온도차
- 9"글로벌 AI 신약개발 가속화...한국은 인력·데이터 한계"
- 10"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