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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약품 리베이트 약제 4개 품목 집행정지 인용

  • 김정주
  • 2018-04-20 15:11:11
  • 복지부, 법원결정 안내...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상한가 유지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진 아주약품 4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줄줄이 나왔다.

이들 약제는 본안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현재의 상한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 연루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아주약품의 해당 약제 4개 품목에 대한 이 같은 법원의 처분을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2018-52호)' 약제 중 이 회사 4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을 19일자로 내렸다. 복지부는 20일자로 송달받았다.

이에 따라 코비스정 2.5/6.25mg 함량과 5/6.25mg, 10/6.25mg 함량, 아주베셀듀 에프연질캅셀은 종전 상한가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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