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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10명 개인사업자 위장...리베이트 비자금 조성

  • 이혜경
  • 2018-04-23 12:25:41
  • 법원, 유유제약 판매대행업체 설립 5억대 경제적 이익 제공

유유제약 5억원대 리베이트 사건에는 판매대행업체가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인석 대표이사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유제약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3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유유제약은 2014년 2월 회사 매출액 급감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배모 씨 명의로 판매대행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사원 10명을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판매대행업체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리베이트 비자금을 조성했다.

유유제약은 이 비자금으로 2016년 3월 중순까지 자사의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전국 29곳 병·의원 소속 의사 등에게 5억4665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됐다.

법원은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관행은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과 유통질서를 해치고, 의료인 약품 선택의 기준을 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으로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봤다.

또한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매출 감소를 우려하게 되는 의약업계 구조적 문제가 유유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거래처와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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