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식의약 검사 요청시 조사 진행하는 제도 도입
- 김정주
- 2018-04-24 11:34: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24일부터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민들이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갖고 식약당국에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과 의약품 등을 조사,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늘(24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절차는 ▲청원하기 ▲국민추천 ▲청원채택 ▲검사수행 ▲답변 순서로 진행된다. 청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배너를 통해 SNS 계정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한 뒤 이용하면 된다.
검사는 식약처가 관리하는 농·축·수산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 모든 물품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정 제품이 아닌 제품군 단위로 신청을 받아 시험검사를 실행 할 계획이다.
안전검사 목적이 아닌 질의민원, 정책제안 등 관련 민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게시된 청원목록을 확인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청원에 '추천'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원채택은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우선으로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계와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채택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사례를 분석해 청원 채택기준 추천수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택된 청원에 대해 검사 계획을 수립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거·검사 등 조치 전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와 SNS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제품은 제품명 공개와 함께 회수·폐기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3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4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7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8"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9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10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