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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이번엔 X-ray 공방...한의사 무죄 판결 단초

  • 강신국
  • 2025-02-04 21:11:06
  • 수원지법,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한 한의사에 무죄 선고
  • 한의협 "한의사, X-ray 사용 가능 판결...복지부 규정 개정하라"
  • 의협 "법원 판결 억지 해석...직역 경제적 이익 우선하는 무책임한 행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X-ray 사용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또 다시 공방을 시작했다.

이번 논란은 판결이 단초가 됐는데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쟁점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없는데 법원이 이를 확대 해석해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이 확정된 만큼 이제는 복지부가 'X-ray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지금까지 누락돼 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쟁점이 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그러자 의사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특위는 "재판부는 골밀도 측정이 단순한 보조적 역할로 사용됐을 뿐, '골밀도 측정 및 영상 진단'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한의사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 것뿐"이라며 "그러나 한의계는 이를 마치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화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계는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 규정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기존 주장을 마치 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직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한의사들의 이러한 왜곡된 주장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을 악용해 잘못된 의료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를 단순히 안전관리책임자를 규정하는 내용으로만 해석해 그 제정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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