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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마약통합보고 D-20, 향정약 재고 이렇게 처리하세요"

  • 김지은
  • 2018-04-27 12:29:01
  • 식약처, 약사회에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보고 방안' 안내
  • 5월 1일부터 보유 재고 등록 가능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최근 각 지부 약사회와 병원들을 대상으로 식약처의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은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 현재 약국에서 사용 중인 마약, 향정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고 보고해야 할 지를 소개한 것이다. 우선 폐기 절차, 보고에 신경을 써야 할 대상은 현재 병원, 약국에서 환자에 조제하고 남은 마약류이다. 앰플 1/2정 처방 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가 그 예이다.

다음달 18일 시스템이 시행되면 기존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폐기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게 되고, 조제하고 남은 마약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나 약국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폐기 보고해야 한다.

사고마약류 등 폐기대상 마약·향정에 대해 관할 허가관청에 폐기신청, 처리한 후 해당 제품, 폐기방법, 수량 등 폐기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장에 보고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에 투약 또는 조제하고 남은 마약류(폐기대상)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 또는 조제보고 시 ‘사용 후 폐기량’ 란에 입력해 보고한다.

약국은 환자에 조제하고 남은 마약류(폐기대상)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에서 조제보고 시 ‘사용 후 폐기량’ 란에 입력해 보고하는 방식이다.

폐기 방법은 마약류관리법상에 따라 자체 폐기 시 마약류 취급자와 1인 이상 직원이 입회하거나, 2인 이상 직원이 입회한 후 마약류취급자가 확인하고 그 근거자료(사진 등)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투약이나 조제하고 남은 마약류는 외부로 유출,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폐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5월 1일부터 통합관리시스템 상에 보유재고 등록이 시작되며, 보유재고를 등록한 이후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를 이행하는 날부터 적용할 수 있다"며 "현재 폐기근거(폐기내용, 사진)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쉽게 전송, 보관할 수 있는 모바일 기능을 개발해 내년부터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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