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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FIBF 등 10종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 김민건
  • 2018-05-08 12:25:00
  • 불법 소지 적발시 1년 이상 징역...제조는 최대 무기징역

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4-FIBF 등 10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보·홈페이지를 통해 8일 공고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해당 10종의 물질은 ▲4-FIBF ▲THF-F ▲4-EA-NBOMe ▲25B-NBOH ▲t-BOC-Methamphetamine ▲t-BOC-3,4-MDMA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3F-phenetrazine ▲2-Fluorodeschloroketamine이며, 그 염·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을 포함한다.

지정 물질 중 4-FIBF와 THF-F는 WHO 지정 마약류 권고 물질이며, 펜타닐(마약)과 유사한 구조로 호흡 억제 등 부작용을 비롯해 다수의 사망사례가 미국과 스웨덴에서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는 세부적으로 가·나·다·라·마군으로 지정 사유를 분류했다. 가군은 구조적·효과적, 나군은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군은 부작용·유해사례, 라군은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규제현황이다.

식약처 지정 임시마약류 10종 물질 현황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과 약물, 제제, 제품 등의 오남용으로 보건상 위해가 우려돼 마약류에 준해서 긴급히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지정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신규 지정된 물질은 지정& 8231;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공고 이후 불법 소지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을 받으며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으로 국민 건강에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시마약류는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79종이 지정됐다. MD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받아 마약류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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